크로아티아 내 안전운전을 위해 현지 교통 법규·문화 및 운전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운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
ㅇ 신호체계
➀ 비보호 좌회전
- 크로아티아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임. 반대 차선에 직진하거나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을 시 동 차량들에 진로를 양보해야함.
➁ 보호 우회전
- 우리나라와 달리 보호 우회전이 많은 편이므로, 적신호 시 주행하지 않고 대기해야함.
ㅇ 고속도로 추월 차선 구분 철저
- 1차선은 앞지르기 및 추월 전용 차선으로 지속 주행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, 추월 종료 시에는 즉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해야 함(고속도로 정체시 제외).
ㅇ 흰색 중앙선
- 크로아티아 도로의 중앙선은 주로 흰색 한 줄 실선 혹은 점선이므로, 중앙선 식별에 각별히 주의 요망
ㅇ 자그레브 시내 등 트램(노면전차) 운행
- 노란색 구간은 일반차량 운전 금지, 흰색구간은 일반차량도 운전 가능하나, 트램, 대중교통, 구급차가 우선 통행
- 트램 승하차시 차량, 보행자 충돌사고 위험이 높으니 주의 요망
ㅇ 겨울철 전조등 상시 점등
- 크로아티아는 겨울철 차량 운행 시, 주‧야간 상시 전조등 점등을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주의 요망
2. 관련 사건사고 사례
ㅇ 비보호 좌회전 사고
- 비보호 좌회전 시 반대편 차선의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좌회전 주행을 지속하다가 반대 차선의 직진 혹은 우회전 차량과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여 추돌하는 사고 빈번히 발생
ㅇ 중앙선 오인사고
-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와 국도로 연결되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흰색 한 줄 실선이 중앙선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이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주행하는 중이라고 오인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빈번히 발생
ㅇ 트램-보행자간 충돌 사고
-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이동중이던 보행자가 이동중인 트램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 빈번히 발생
3.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
ㅇ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 및 렌터카 업체 긴급연락처로 연락
-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과실유무를 판단하며, 교통범칙금이 부과될 시 현장에서 즉시 납부하면 사건 종결
ㅇ 주요 긴급연락처
- 종합대응 : 112
- 경찰 : 192
- 화재 : 193
- 구급차 : 194
- 도로 긴급지원서비스 : 1987
※ 교통경찰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, 영사콜센터(+82-(0)2-3210-0404) 혹은 주크로아티아대사관(+385-(0)1-4821-282, +385-(0)91-2200-325)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